흥신소 심부름센터에 지치 셨나요? 당신의 사랑을 다시 불러 일으킬 10가지 조언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800만 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취득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양서부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정금영 )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8) 씨에게 근래에 징역 8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

윤 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연계된 고민 장편 소설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댓에세이를 달아 접근하였다. 그는 피해자에게 “자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테블릿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이다”는 식의 거짓말을 했다. 이에 피해자는 정보 수집 자본 명목으로 똑같은 해 5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246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윤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받은 돈으로 아이디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속여서 챙긴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6차례의 징역형, 2회의 벌금형 처벌을 흥신소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공가였다.

image

재판부는 “5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7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원인을 밝혔다. 그러면서 “누범시간에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흥신소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