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800만 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취득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양서부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정금영 )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8) 씨에게 근래에 징역 8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
윤 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연계된 고민 장편 소설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댓에세이를 달아 접근하였다. 그는 피해자에게 “자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테블릿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이다”는 식의 거짓말을 했다. 이에 피해자는 정보 수집 자본 명목으로 똑같은 해 5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246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윤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받은 돈으로 아이디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속여서 챙긴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6차례의 징역형, 2회의 벌금형 처벌을 흥신소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공가였다.
재판부는 “5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7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원인을 밝혔다. 그러면서 “누범시간에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흥신소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