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6일 의뢰인에게 금액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B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한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00만 원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00씨는 5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해서 전년 9월 유00씨는 의뢰인 박00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한00씨가 해당 예능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알아내 전달했다.
또 안00씨는 지난해 12월 의뢰인 C씨(3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신고를 받고 해당 여성을 흥신소 심부름센터 미행했는데, 김00씨는 이 http://edition.cnn.com/search/?text=흥신소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보도했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정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B씨는 범행으로 3700만 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은 점, B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이야기하였다.
더불어, 김00씨에게 남자 예능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박00씨는 예능인의 개인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전00씨로부터 전파받은 유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