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100만 원을 뜯어낸 70대가 실형을 받았다.
6일 법조계의 말을 인용하면 울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정금영 )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8) 씨에게 며칠전 징역 6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
윤 씨는 전년 12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연계된 걱정 긴 글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댓기사글을 달아 접근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자본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며 “핸드폰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습니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정보 수집 비용 명목으로 같은 해 3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46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윤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받은 자본으로 아이디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속여서 챙긴 자본은 생활비 등에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5차례의 징역형,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공가였다.
재판부는 “5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흥신소 247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원인을 밝혔다. 저러면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꼬집었다.